내년 2월 부터 이용가능해
지문인식 등 시스템 개발 중

국토해양부는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구급차·소방차,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차량도 하이패스 차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금년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구급차, 소방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등 긴급운행을  요하는 차량에 대한 증명 시스템이 없어 신속한 고속국도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여 연간 165만대가 이용하는 구급차, 소방차, 교통단속차량은 금년 12월부터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응급환자 수송 등에 신속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연간 3,000만대가 이용하는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은  본인  탑승을 확인하는 전자적인 증명시스템의 미비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관련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2월에는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기 전에 사전등록한 지문으로 차량내의 전용단말기를 통하여 인증하고 이용할 수 있어 편의제고와 톨게이트 지정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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