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동 내용을 공단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오는 10월 1일 급여제공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부사항에 따르면 다음달 1일 부터 노인요양시설이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수가)을 3~10% 가산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의 상태가 호전(등급 하향)된 경우에는 1회당 50만원의 ‘등급개선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반면에 정원 및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하거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5~30% 감산하게 된다. 이와 같이 급여비용 가감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10월 급여제공분부터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입소자 보호 및 종사자 근무 현황 등의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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