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및 임산부 등도 해당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장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4월 27일부터 수용자 인권신장을 위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장애인, 중환자 및 임산부 등을 법원(검찰청)이나 외부병원에 호송할 때 수갑과 포승 등의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장애인, 중환자, 임산부, 여성, 노인수용자 등이 이송, 출정, 외부병원진료 등을 위해 교정시설 밖으로 나갈 때에 수갑과 포승 등의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을 완화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는 교정시설 밖으로 수용자를 호송할 때 도주 등 교정사고 방지를 위해 모든 수용자에 대하여 수갑과 포승을 함께 사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도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증장애인, 중환자, 임산부의 경우 수갑과 포승 등의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노인과 여성수용자에 대해서는 포승은 사용하지 않고 수갑만 사용하기로 하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보호장비의 탄력적인 사용방안에 따라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4,500여명의 장애인, 여성, 노인 등의 수용자가 과중한 보호장비 착용에서벗어나 가벼운 마음으로 재판 등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처우개선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사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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