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결과 발표
장애학생 특별전형 실시하는 학교 적어
편의시설 미흡하고 교수학습 지원 필요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된 2008년도에 전국 192개 4년제 및 전문대학의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를 평가한 결과를 지난 달 27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도에 장애학생이 1명 이상 재학하고 있는 192개 대학에 대하여 특별전형, 교수/학습, 시설/설비의 3개 영역별로 평가한 결과, 최우수 20개 대학, 우수 20개 대학, 보통 40개 대학, 개선요망 112개 대학으로 나타났다.


192개 대학의 유형별로는 4년제 대학교이 148개교,(교육대학 5개교, 산업대학 10개교 포함) 전문대학이 44개교이다. 평가방법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로 구분하여 평가영역별로 “최우수”, “우수”, “보통”, “개선요망”의 4단계 등급으로 평가하였다.2008년도 평가결과, 대학 전체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59.74점으로 2005년도 56.50점보다 3.24점 상승하였다.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 및 여건이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복지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 영역별 평가 결과에서 선발영역은 대학 전체 평균점수가 6점 만점에 2.93점으로 192개 대학 중 116개 대학(61%)이 “개선요망”으로 평가되어, 장애학생 을 위한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학습영역은 44점 만점에 평균 23.33점으로 192개 대학 중 121개 대학(63%)이 “개선요망”으로 평가되어, 장애학생을 위한 교수/학습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5년에 비하여 개선되었다. 장학금 지원은 우수이상이 140개 대학으로 192개 대학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나 교수/학습 지원센터 운영은 우수이상 대학이 39개 대학(21%), 별도의 학습지원 제공은 55개 대학(29%)에 불과하여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 및 보조공학 기기의 구비 및 활용 항목에 있어서는 우수이상 대학이 32%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설비영역은 50점 만점에 평균 33.48점으로 192개 대학 중 83개 대학이 “개선요망”으로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시설은 재정투자가 많이 소요되는 교사 출입구 접근, 경사로 및 승강기 설치 등에 있어 43개 대학(23%)만 우수이상으로 평가되어 부족한 것으로 평가 되었으며,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등의  매개시설은 35%, 위생시설 43%, 체육관 34%, 기숙사 44% 등으로 우수이상 대학이 2005년의 30% 수준에 비해 모두 향상되었고, 강의실 내부이동, 도서관 이용 등에 있어서는 192개 대학 중 50%이상이 우수이상 으로 평가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008년도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대학에서 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부내 관련사업 및 국고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학의 장애학생에 대한 교수/학습지원 확대 및 확산을 위하여 대학별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및 우수사례 책자를 발간 배부하여 대학에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공)립 대학의 시설/설비 부문 현황을 분석 후, 지속적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을 권고하고 국(공)립대가 우선적으로 편의시설 개선 등의 장애물 없는 환경을 조성토록 유도하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2011년에 실시할 평가에서는 평가대상 대학을 전국의 모든 4년제 및 전문대학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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