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 해양위원회 김유임(더불어민주당․고양 5) 의원이 발의한「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3일 농정 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촉직 위원 구성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신설하고,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서 정하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안"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 추천에 따른 대상의 범위와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을 개정하는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유임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으로 식생활에 대한 도민의 의식을 높이고,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3월 2일 경기도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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