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별 차별없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원칙 제시

경기도의회 건설 교통위원회 권영천 의원(새누리, 이천 2)은 각기 다른 시⋅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도(道) 차원의 운영 원칙을 제시하고, 이용요금에 대한 도비 지원과 다양한 차량을 특별교통수단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권 의원은 “운영방식이나 이용요금 등에 있어 시⋅군마다 차이가 큰 이유는 도(道) 차원에서의 원칙 제시나 지도⋅감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 지적하고 “최소한의 통일된 운영 원칙을 제시하고, 시군별 이용요금의 차이를 줄이며 휠체어를 타지 않는 교통약자나 보호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 지원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 조례안의 대표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최소한 통일하여야 할 운영 원칙으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과 접근이 용이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그리고 지역 구분 없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할 것과 이용자의 승하차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안 제20조의 2 신설).
- 둘째, 시⋅군별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일반택시 요금의 50%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그 차액에 대한 도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시⋅군별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도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안 제20조의 3 신설),
- 마지막으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차량(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타지 않는 교통약자 및 동반자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특별교통수단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20조의 4 신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의 시행으로 각 시⋅군의 균형 잡힌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조례 시행에 따른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2월 16일부터 22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09회 임시회(4월 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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