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이정훈 의원(새누리당, 하남 2)이 대표 발의 한「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2월 4일 본 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14년 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합법화된 입간판의 설치 기준을 정하고 광고물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수량은 4개 이내로 제한되고 있으나, 공동주택 등 대규모 시설은, 해당 건물의 명칭 또는 동 표시를 하는 경우 간판의 총수량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추가하고, 가로형 간판의 설치 기준을 구체화했다.

또한 도지사가 광고물 등의 수준 향상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이정훈 의원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대표적인 불법 유동 광고물이었던 입간판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서민경제생활과 중소기업 활동 등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완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기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