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위급한 환자 작성하는 서약서 2급 시각장애인에 요구
이스타항공, "조업사 운송직원 착오로 발생"했다며 사과


저가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이 시각장애인에게 서약서 작성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이스타항공 등에 따르면 2급 시각장애인이자 시각장애학교 교사인 조모씨에게 "여행 중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조 모씨가 지난 10일 아내 및 자녀 두 명과 이스타항공을 타고 제주 여행을 갔다가 12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돌아가기 위해 수속을 밟던 중 발생한 것으로 이스타항공의 직원이 조씨가 시각장애인인 것을 알고 서약서 서명을 요구한 것이다.
항공사들은 생명이 위독한 정도의 환자에게 서약서를 받기도 하지만 보통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약서를 받지는 않는다.
조 씨 역시 그동안 항공기를 이용할 때에 서약서를 쓴 적이 없고, 서울에서 제주로 갈 때도 서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것.
서약서 서명 요구에 조씨와 부인은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1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인 끝에 항공기에 탑승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스타 항공은 "지점에서 일한 지 1년 된 조업사 운송직원의 착오로 서약서 작성을 문의한 것"이라며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조업사와 직원 내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스타 항공의 사과 방식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직원이 외주업체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이스타항공의 직원이므로 외주직원의 실수로 해명하기 보다는 앞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에 힘쓰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
또한 전문가들은 실랑이를 벌인 끝에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탑승했으나 의무가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번 이스타항공 사태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2014년에 진에어에서 유사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진에어 직원은 국제선 여객기에 탑승하려는 지체장애3급 승객에게 '건강상태가 악화돼 항공사에 손해를 끼치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진에어 역시 현지 직원의 잘못된 업무 착오라고 해명해 비난을 얻었다.

저작권자 © 경기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