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정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 2)은 경기도 선감 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 피해를 조사하고, 관련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선감 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 사건 피해 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배경에 대해 "선감 학원에서 장기간 발생한 원생들의 인권유린 사건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우리의 아픈 역사“라면서 ”지금이라도 선감 학원의 인권유린 사건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 제정이 절실하다“면서 조례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선감 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 사건의 피해 조사 및 그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1월 19일부터 25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제307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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