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염종현(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의원은 원활한 도시재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조례안이 12월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경기도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에 동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시·군의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 및 조정,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교육 등을 지원하며 도시재생특별회계는 도시기반설치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사업성 저하로 당초 재정비촉진지구 23개 지구 중 14개 지구가 해제되었으며(2015년 10월말 기준 별표 참고), 이로 인해 기존 전면 철거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염종현 의원은 “구도심과 신도시의 혼재, 신도시의 노후화 등 경기도가 직면한 도시정비사업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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