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장애인 보험 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소개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 가입 거절하면 차별에 해당
장애인전용보험 가입시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장애인은 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선입견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보험가입시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보험 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소개했다. 이번 안내에 따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차별할 수 없다.


지난 해 4월 부터 시행된「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하면 “보험가입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상법 상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자는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는 의사능력이 불완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계약에 진의에 의한 동의를 하기 어려우며 수익자 등이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할 우려가 있어 법률로 이를 무력화 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전용 보험도 판매되고 있으며 장애인전용보험은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외에 별도록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장애인전용보험이라고 해서 보험회사의 심사절차가 생략되지 않으나 사망위험이 극히 높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입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암보장형 장애인정용 생명보험상품의 경우 암 발생과 인과관계에 있는 질병을 앓았거나 후유증이 남아있는 경우가 아니면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민원점검 및 정기·수시 검사를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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