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경기도의원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추진
하남시농아인협회 회원들의 문화공연 소외되는 애로사항 반영

 

이정훈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는 이정훈(새누리당·하남2)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은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도내 공공시설과 공연장 등에 자막시스템과 수화통역 전용 스크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고정된 관람석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로 정하고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로 한정했다.
조례안은 또 해당 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 단계에서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했다.
도지사 또는 도 출자·출연기관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수화통역을 제공토록 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재 운영 중인 기존 시설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제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0∼19일 열리는 도의회 제29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저도 청각장애 4급의 장애인이라 평소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낀다. 그래서 제 지역구의 하남시 농아인협회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접하던 중 경기도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조례안을 내놓았다”며 “기존 공연장에서 수화통역 전용 스크린 설치가 어렵다면 이동식 스크린을 먼저 마련하여 시행하면 될 것 같다. 신규 공연장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만들어 입법화 하면 된다. 이는 청각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한 방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농아인협회 이정숙 사무국장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편의증진 보장의 관한 법률'에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을 위한 자막시스템 등 편의시설 설치 내용이 없어 이정훈 의원과 의견을 나눠 조례안을 만들었다”며 임시회에서 꼭 통과되길 희망했다.

오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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