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웹 접근성에 대한 실태조사
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보다 높은 수준으로 준수할 계획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는 장애인 웹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정보화기획단)는 도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과 도내 시군의 웹사이트 운영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7일 웹접근성 준수에 대한 교육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실시했다.


교육에는 250여명의 운영담당자가 참석하여 웹접근성 준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었으며,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 웹접근성지원 TF팀의 박재표과장과 전미영과장이 “웹접근성 현황과 이해”,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과 점검방법”이란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중앙기관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준정부기관 등 500여개 이상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장애인 웹 접근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중앙정부기관과 광역자치단체 보다 기초자치단체의 웹접근성 준수율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경기도는 이에 대한 경각심과 기초자치단체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교육을 계획하여 시행하였다.


향후 경기도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와 협력하여 도내 공공기관 및 시군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들에 대하여 접근성준수에 대한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며, 경기도가 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보다 높은 수준으로 웹접근성을 준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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