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업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관해 효율성 제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재 2.7%에서 단계적으로 오는 2019년까지 3.1%로 상향되고, 국가·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현재 3.0%에서 3.4%로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민간기업을 비롯해 국가·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개정 법령안’ 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의 상승, 장애인 근로자 비율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에 적용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상담원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의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현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권한으로 있는 장애인 고용계획.고용실시상황 및 고용변경계획의 접수 업무를 앞으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하도록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게 하고 미 이행시 분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독일, 프랑스, 일본을 포함함 다수의 OECD 국가들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운영 중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5년마다 정하게 돼 있으며 이번 법령 개정은 2015년~2019년에 적용될 의무고용률을 재설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이외에 다른 대체수단이 없으며 기존 규제와도 중복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 법령안에 따르면, 국가·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민간부문보다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게 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사업체 중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에 한해 고용부담금을 부과했는데  부담기초액이 장애인1인당 67만원으로 장애인 의무교용 인원의 1/2 이상이면 3/4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인원의 기초액이 837,500원으로 부담금 추계를 분석한 결과, 2017년에 의무고용률이 2.9%로 상승하여 2018년에 부담금 납부액이 350억원이 증가하게된다.
그러나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을 보면, 고용노동부는 이번 의무고용률 상승으로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일자리가 ‘14년(2.7%) 149,200개에서 ‘19년(3.1%) 187,796개로 증가하여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이를 통한 복지,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선임기준을 상시 장애인근로자 10인 이상 고용에서 20인 이상 고용으로 완화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매년 2회 제출하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접수 업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창구를 단일화해 신고 편의도 증진했다.
고용노동부는“장애인 의무고용률 상승이 장애인 고용 증가로 이어지려면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도 다양한 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고용촉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23일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장애인고용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우편번호 339-012, 전화번호 044-202-7482, 202-7485, 팩스번호 044-202-8055, e-mail: hwang65@moel.go.kr)에 제출하면 된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각 시행규칙별 담당과로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조하면 된다.


오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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