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대부분 2층, 승강기 없어 참정권 외면
임시기표소, 신분증 타인에게 양도하는 불안감

 

부천시 원미구 중4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인 부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 사전투표제가 처음 도입되어,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기호)부설 장애인편의시설설치 도민촉진단(이하 도민촉진단)에서는 오는 30·31일 양일간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앞서 도내 투표소 553곳 중 177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이용가능성을 점검 하였다. 
이번 사전투표소는 국가전산망 이용이 용이하고 장소 확보가 쉬운 동별 주민센터에 90% 이상이 설치되었다.
도민촉진단이 조사한 결과 1층에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곳은 단 11곳에 불과하고 전체의 93.7%에 달하는 166곳은 지하 및 2층 이상으로 설치되었는데 조사대상 중 절반 이상인 87개소에 승강기가 미설치 되어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 및 노인들이 투표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졌다.
1층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예정인 곳은 수원지역의 경우 40곳 중 1곳에 그쳤고, 안양시는 31곳 중 2곳, 평택시는 24곳 중 3곳이었으며, 과천ㆍ하남ㆍ이천 등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특히 조사대상 중 절반 이상인 87개소에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에 휠체어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임시기표소가 1층에 따로 설치될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요청이 있을 시 일시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곳이 많은데다 지자체마다 설치 개수 및 운영방법이 달라 투표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불편이 우려된다.
또 청각장애인의 투표를 돕는 수화통역사의 경우 평택시에만 6개소에 배치될 예정으로 나머지 사전투표소에서는 청각장애인의 투표가 불가능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는 164개소중 11개소가 미설치 되어있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휠체어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임시기표소를 1층에 따로 설치할 방침으로 있으나 장애인의 요청이 있을 때 설치하겠다는 곳과, 임시기표소를 설치하더라도 주민센터의 1층 민원 업무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 한다는 곳 등 지역마다 서로 달라 장애인의 불편이 우려된다.
또한, 1층 임시 기표대를 사용할 경우 투표사무원이 몸이 불편하신 분을 대신하여 신분증을 가지고 2층 및 3층으로 올라가 신분확인 후 투표용지를 가지고 내려와 1층 임시 기표대에서 투표를 진행해야 하기때문에, 전산 확인 및 투표용지 가지고 내려 올 때 까지 기다려야하며, 자신의 신분증을 타인에게 양도해야하는 불안감도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전투표제는 전국 어디서나 현장에서 바로 신분을 확인하고 투표 할 수 있는 비장애인의 편리성을 확보한 반면 장애인 및 노약자의 편리성은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국민의 선거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 제도를 실시하였으나, 투표소 설치 등에 있어 장애인 권리는 보장되지 않았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도민촉진단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표출 하는 곳에서 장애인의 권리도 보장 받아야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임시기표소 설치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혜정 / 안성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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