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조례 재추진
3중 사회 안전망 구축

❏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 ‘3중 사회안전망’

① 제1안전망 – 일자리 123 매니페스토

② 제2안전망

Ⓐ 세 모녀 비극방지 기본소득법

- 경기 33만명 월10만원, 지방분담률 30%, 1200억 소요

Ⓑ 자원봉사자 + 복지수혜자 = 어깨동무 복지

Ⓒ 위기에 처한 사람 SOS ‘복지 신문고 센터’

③ 제3안전망

Ⓐ 일시 노동력 상실 비수급 빈곤층에 6개월간 월 20만원

Ⓑ 고용․산재 보험 사각지대 개선 위해 의제 가입제도 추진

오늘은 제124주년 노동절입니다. 전세계 근로자들의 연대와 단결의 날이자, 산적한 노동현안 해결과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결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헌법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으로서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로 이어지는 7년 동안 낙수효과를 노린 줄푸세,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해 재벌대기업은 성장했지만 양극화가 심화되어 근로자들의 삶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근로자 평균 정액 임금의 38%에 불과하여, 저소득 근로자들의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의 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열악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미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 및 경기도 부천시에서 생활임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경기도 및 산하 공기업과 위탁․용역을 맺은 근로자들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하자는 조례를 추진하였으며, 김문수 지사의 1차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경기도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을 재차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의 김문수 지사는 엊그제 또다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2차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김문수 지사의 반서민, 반민생, 반노동적 성격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 3명은 지난달 중순 이번 6월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공약으로 공공부문부터 생활임금 도입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생활임금을 도입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생활임금을 통해 저임금이 가계부채 증가와 내수부진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갈수록 고용이 위축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임금의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은 소득과 소비를 늘려 내수시장을 확충함으로써 경제활성화는 물론 수출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초래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도정을 맡게 된다면, 이번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민선 6기 경기도의회에서 생활임금 지원 조례가 재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엊그제 저는 안전공동체, 안심사회 매니페스토를 통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재난으로부터의 안전뿐만 아니라 1250만 경기도민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생활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도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는 한해 40가족, 하루 40명씩 자살이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엔 복지사각지대에서 세 모녀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저는 ‘더불어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3중의 사회안전망 체계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김진표의 ‘첫 번째 사회안전망’은 강소기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자리 123 매니페스토입니다. 일자리 1등 경기도, 일자리 예산 2%로 확대 및 매년 일자리 20만개 창출, 청년 여성 어르신 3계층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챙기겠다는 구상입니다.

제2안전망은 세 모녀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세 모녀 비극 방지 기본소득법’과 자원봉사자와 복지수혜자를 연결해주는 ‘어깨동무 복지’가 핵심입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데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 238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여기에 필요한 재정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70대 30으로 분담하는 법안을 이미 성안했으며, 다음주 연휴가 끝나는 즉시 대표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법제화가 이뤄지면, 제도적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기도민 33만명이 혜택을 보게 되며, 첫해 1,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깨동무 복지는 제도적 측면의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전달체계의 허점 때문에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과 복지담당 공무원 및 복지시설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최소한 1주일에 1번씩은 복지의 최종수요자를 직접 방문․면담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어깨동무 복지와 함께 소득상실 등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웃이나 주변의 제3자가 긴급한 도움(SOS)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복지 신문고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제3안전망은 일시적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뒤처진 어려운 이웃들이 마지막 희망을 끈을 놓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기도만의 최후 안전망입니다.

세 모녀의 어머니처럼 파출부, 개인 간병인 등 근로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제(擬制) 가입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이 있다고 했습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참여정부 경제부총리를 지낸 준비된 경제도지사로서 경기도민의 먹고사는 문제, 즉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통해 소득격차를 줄여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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