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을 위한 민원서류 내용 음성변환 서비스 개시
저시력 노인인구,다문화가정 등 맞춤형 서비스 구현

A씨는 60대 저시력자로 최근 건축물대장이 필요해 군청 민원실에서 서류를 발급 받았으나 해독이 어려워 직원에게 내용을 확인해 주도록 부탁했다. 담당직원은 A씨에게 창구에 비치된 바코드 리더기 사용법을 알려주었고, A씨는 서류의 내용을 음성으로 직접 듣고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스마트폰용 앱을 다운받아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A씨는 60대 저시력자로 최근 건축물대장이 필요해 군청 민원실에서 서류를 발급 받았으나 해독이 어려워 직원에게 내용을 확인해 주도록 부탁했다. 담당직원은 A씨에게 창구에 비치된 바코드 리더기 사용법을 알려주었고, A씨는 서류의 내용을 음성으로 직접 듣고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스마트폰용 앱을 다운받아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민원서류를 읽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저시력 노인인구·외국인·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위해 민원서류의 세부내용이 음성으로 안내되는 서비스가 지난 10일부터 시작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출판 인쇄물 정보해독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위해 민원서류의 세부내용을 그대로 음성으로 읽어주는‘민원서류 음성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에 우선 서비스되는 민원서류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발급받는 건축물대장·자동차등록부·농지원부 등 37종의 민원서류로 다량발급 민원 14종, 소상공인·장애인협회 의견 반영 23종 이다.

시도·새올행정시스템 음성인식서비스 적용 민원은 다음과 같다.
-공유지연명부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갑) -소유자현황(을)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을) -일반건축물대장(갑) -자동차등록원부(갑)발급신청 -대지권등록부 -농지원부등본 -농지취득자격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반)증명 -세목별미과세증명서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통신판매업자의신고-시.군.구 -소매인지정서 -장애인증명서발급 -공중위생영업신고 -신고필증(축산물위생관리법)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청소년게임업및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등록 -방문판매업신고증 -인쇄소신고 -전화권유판매업자의신고-시군구 -안경업소개설등록 -옥외광고물등의표시신고 -식품관련영업신고증 -어업허가증 -한부모가족증명서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산지전용허가증 -직업소개소업등록증(신고확인증) -어선원부 -식품영업허가<복합>-유흥(단란)주점 -의료유사업소개설신고증(안마시술소등) -산지일시사용허가증 -(시도)안마사자격증이다.

시각장애인 25만명, 저시력 노인인구 40만명, 다문화가정 및 국내거주 외국인 144만명 등 200만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음성변환용 바코드는 발급받는 서류의 모든 페이지 오른쪽 위쪽에 사각형으로 표시되며, 음성서비스를 받으려면 민원창구에 비치된 리더기를 바코드위에 올려놓고 작동시키거나 민원인 본인이 스마트폰 앱을 직접 다운받아 실행하면 된다.
음성변환은 1,500바이트(한글 750자 정도)까지 서비스 되며, 복사본 서류는 음성 변환이 되지 않는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민원서류에 대한 음성서비스 제공을 확산은 국민의 작은 불편을 해소하는 맞춤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는 것으로 정부행정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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