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의 부재자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오후 6시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하고,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부재자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우편요금은 무료입니다. 부재자신고서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구?시?군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gg.election.go.kr)에서 출력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해외취업선?원양어선?외항선 승선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선상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선상부재자투표는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투표소 투표자와 거소투표자의 투표방법은 다른가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거소투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부재자신고인으로서 ▶부재자투표소 투표자는 전국의 부재자투표소 중 투표하기 편리한 부재자투표소(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신고인으로서 ▶거소투표 대상자는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자세한 사항은 부재자신고서 참고) 등이 있으며, 거소투표방법은 거소에서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부재자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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