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공포

올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2년에 한 번씩 서비스 종류별로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데, 올해는 노인요양시설, 내년은 재가시설이 대상이다. 올해 실시되는 요양시설에 대한 평가는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식사에서부터, 생활공간의 청결함, 위급상황 대비능력까지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이루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지난 11일 제정·공포했다. 평가 결과는 인터넷에 공표된다.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수가가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므로 노인요양시설의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노인요양시설평가는 7월 1일 부터 8월 30일 까지 건보공단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9월부터 3개월 동안 진행된다. 자세한 평가일정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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