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예방 및 조기발굴체계 구축에 주력
자립관련정보 「(가칭)청소년종합정보시스템」구축 예정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합동으로 학교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전문예방서비스 제공 및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 자립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학교부적응·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예방 및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위기 징후를 조기 발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안에서 청소년에 대한 상담 지원 및 학생안전통합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역사회에서 취약아동 지원, 정신건강 증진 및 가출청소년 아웃리치 등으로 위기청소년 예방 및 조기발굴체계 구축에 주력하기로 했다.


학업중단 청소년은 2006년 이후 매년 7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일단 학업 중단한 경우 복교율이 14%정도에 그쳐, 최초에 학업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업중단 위기 상황에서 조기 발견하여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부적응 예방 및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주요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 해체가정 등 잠재위험요인을 보유한 취약가정 아동·청소년이 위기에 빠질 위험을 사전 예방코자, 대학생 등을「대한민국 희망봉사단(청년 멘토)」으로 선발하여 취약가정 아동·청소년 약 1만명을 대상으로 1:1 학습지원, 문화활동, 체육활동 등의 기회를 7월부터 제공한다.

ADHD, 우울증, 인터넷중독 등의 정신건강 문제로 학교부적응 우려가 있는 아동 청소년을 조기 발견·지원하기 위하여 470개 학교에서 초1, 초4, 중1, 고1 학령기 아동?청소년 36만5천명에 대해 ADHD, 우울증 등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저위험군은 학교에서 사례별 관리, 위험군 중 증상이 가벼운 대상자에게는 개별상담이나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는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하여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생 63만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잠재위험군은 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 예방교육을 제공하고 고위험군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인 CYS-Net(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ommunity Youth Safety Network)을 ’13년까지 전국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에 설치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며, 7월부터 아웃리치 동반자(200명)를 배치하여 이들이 우범지역 등으로 찾아가 가출청소년을 조기발굴하여 가정복귀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주요 포털사이트 등 사이버공간에서 가출청소년을 찾아 상담·지원하는 사이버 아웃리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학업중단 이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사회적·심리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진로설정, 자립동기 부여, 경제개념 및 생활기술을 지도하는 종합 자립지원 프로그램인「두드림존(Do Dream Zone)」교육을 확대(5개소)하고, 검정고시 준비를 도와주는 해밀프로그램 및 학습클리닉을 전국 CYS-Net에서 운영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력취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취업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하여 8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3개 아동청소년 시설에서 뉴스타트 프로젝트를 수탁·운영하여 취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CYS-Net에서 연계한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해서는 직업훈련비의 20%에 달하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학업중단청소년이 인터넷으로 청소년 보호기관, 대안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자립관련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가칭)청소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각 부처의 위기청소년정책 총괄기능 수행 및 부처 간의 연계 협력을 통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 교과부, 행안부, 법무부, 노동부, 경찰청 등 관련부처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을 정례화할 예정이며,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에 필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 경찰청, 지방 노동관서, 보호관찰소, 청소년쉼터,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이 CYS-Net에 의무 가입하여 협조토록 총리훈령을 제정하고 학교를 벗어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상담?학습?자립지원 등 서비스를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관련기관 간에 장기결석자 등 고위험군 청소년 및 학업중단 청소년에 관한 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방안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부처의 정책협조를 통해 학교에 적응하기 어렵거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학교밖에서도 체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저작권자 © 경기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