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A보험대리점이 여행자 보험을 모집하면서 비장애인이 가입한 상품에 비해 불리한 보험 상품을 장애인에게 제공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A보험대리점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B장애인단체에서는 “2박3일 일정으로 MT를 가기 위해 A보험대리점에 여행자 보험 가입을 의뢰했는데, 위 회사는 비장애인에게는 보험료가 싸고 보장한도가 높은 상품을, 장애인에게는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한도가 낮은 상품을 제공했다”며 지난 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A보험대리점은 여행자 보험 상품을 모집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해 모집했고, 장애인은 사고발생 위험률이 높을 것이라는 막연한 개연성에 기초해 합리적 근거 없이 비장애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보다 보험료나 보장한도가 불리한 보험 상품을 장애인에게 모집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15조 및 제17조에서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가능성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불리한 보험 상품을 장애인에게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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