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600명 대상으로 실시

앞으로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게도 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 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부터 7월말까지 대상자 선정 작업을 하고 8월내로 등급판정을 완료한 후 9월부터 본격적인 장기요양 급여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장애인장기요양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 및 방문 목욕 등의 요양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인의 경우는 2007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은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추진될 예정이다.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안은 2007년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 및 가사활동과 외출이동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현행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 개편하는 방식이다.구체적으로는 활동보조서비스외에 기존에 지원되지 않았던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하고, 총 급여량도 증가하게 된다. 서울 서초, 광주 남구, 경기 이천, 전북 익산, 제주 서귀포 총 5개 지역에서 기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안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그대로를 장애인에게 적용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희망하는 장애인을 신청(50명 정도) 받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08년부터 전문가와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추진단을 운영하여 시범사업 모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왔으며, 2회에 걸친 공정회를 개최한 바 있다.


여기에서 마련된 안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되,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실시안도 함께 실시하여 각 모형의 장단점을 비교함으로써 최적의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참여하여 요양인정 및 이의신청 등 대상자 관리와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할 계획이다.


그간 활동보조서비스는 지자체에서 등급 판정,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바, 동 업무를 전문적인 기관에게 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광주 남구, 부산 해운대구, 제주 서귀포를 국민연금공단은 서울 서초, 전북 익산, 경기 이천을 담당하여 진행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관리운영체계와 판정기준, 급여 범위 등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제도 추진 방안과 전문위탁기관 선정 등 거시적인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사업 결과에 따라 본 제도의 전반적인 틀이 결정되기 때문에 동 사업이 갖고 있는 의미는 매우 크다”며 “다만 이번 시범사업은 재가 급여 중심으로 진행되어 향후 시설 급여와 복지 욕구 등의 서비스와의 연계를 위한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앞으로 남은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도 밝혔다.시범사업 결과를 종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관련 대책을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보고하게 되며, 보고 결과에 따라 내년 중 관련법률 제정을 거쳐 빠르면 2011년에 본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밝혔다.


오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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