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다시 제정하라” 반발
월 9만 1천원 수령액 턱없이 적고
경증장애인 배제해 범위 협소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장애연금제도가 2010년 7월부터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장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과 재산 이하를 가진 자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등급((1~6급) 중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유형을 가진 자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자를 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촌의 직계 혈족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기준 이상인 자는 제외하며 신규로 기초장애연금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상태와 등급을 재심사할 수 있다.


기초장애연금은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 지급되는데 기본급여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5%로 2010년 기준으로 9만 1천 원 정도가 되며 부가급여 지급액은 중증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기초장애연금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으며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과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계속 지급하게 된다.


기초장애연금 지급에 드는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부담 비율은 지자체의 장애인 인구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기초장애연금 제정안에 대해 장애인계의 반발은 거세다. 104개 장애인 단체가 참여해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지난 7월 23일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정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 입법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해 정부의 장애인연금법안이 장애인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투단은 “장애인연금은 소득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소득상실을 보전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연금 급여액이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월 9만 1천원 수준에서 지급한다는 정부의 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한 공투단은 “경증장애인의 빈곤율은 중증장애인과 비교해 10% 내외의 차이만을 보이고 있다”며 “1, 2 급 중증장애인만 지급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현행 장애판정체계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간의 위화감을 정부가 스스로 조성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공투단은 “정부의 장애인연금법안을 인정할 수 없으며, 정부안을 거부한다”며 “장애계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연금법을 제정해 다시 입법 예고할 것”을 요구했다.


오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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