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단원구노인복지관에서는 지난 8월 24일 복지관 사랑채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근거하여 2010년 단원구노인복지관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10년 8월 24일 복지관 사랑채에서 실시하였다.

  단원구노인복지관에서는 지난 8월 24일 복지관 사랑채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근거하여 2010년 단원구노인복지관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10년 8월 24일 복지관 사랑채에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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