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 인하 등 추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누구나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인하
  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가 아닌 자가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기준소득을 '가입자 전체'의 중간 소득인 140만원에서 '지역가입자'의 중간 소득인 99만원으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월 12만 6천원에서 8만 9천원으로 인하되어 전업주부, 학생 등이 보다 쉽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

  한편,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2007년말 2만7000명에서, 2008년말 2만8000명, 2009년말 3만6000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소득 상향신고 허용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계속가입할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 보험료를 더 내고 나중에 연금으로 더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근로자라 하더라도 60세 이상부터는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므로 소득 상향 신고시에도 사업주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

  향후 시행령이 개정되면, 60세 이후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만큼 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후 더 많이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더욱 내실있는 노후준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증대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이 2007년말 2만7000명, 2008년말 3만3000명, 2009년말 4만1000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 농어업인 판단 기준 개선
  농가소득의 감소, 농촌 관광 활성화 등으로 인해 농업외 부업에 종사하는 겸업농 비중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을 하는 경업농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간이과세대상을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농어업인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주소득원 및 소득규모를 고려하여 정부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농업외 소득의 규모가 농업소득보다 크지 않고, 전년도 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178만원) 미만인 농어민은 월 35,550원(연42만원)까지 국민연금보험료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약 3만명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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