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지난 30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성남시에서 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시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반영하여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 규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정식 대표의원은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탄소중립친화적 재정을 강조하고 있다”며 “성남시의 예산 편성 및 지출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예산과 자원이 배분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표는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작년 10월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사회와 환경단체 등과 함께 진행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장 주체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유도, 기후변화 목표 이행 모니터링 촉진 및 보고체계 개선, 기후변화 관련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정책목표의 통합 촉진 등 성남시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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