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은 △기초주거급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긴급주거 지원사업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남양주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이다.
먼저, ‘기초주거급여’가 수급자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기준 106만 원, 4인 가구 기준 275만 원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차 가구는 1인 가구 월 최대 26만8000원, 4인 가구 월 최대 41만4000원까지, 자가 가구는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고시원·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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