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교육기관 및 사업체 등 연 1회 이상 법정의무교육

 

 

단법인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회장 이영재) 장애이해 및 인식개선센터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2에 의거하여 공공기관, 교육기관 및 사업체 등 연 1회 이상 법정의무교육이다.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장애이해 및 인식개선센터는 경기도 최초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14년동안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 신청기관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은 장애인·비장애인 강사가 진행하고 캠페인, 이론, 체험 등 다양한 교육으로 이뤄져 있어 장애에 대한 이해를 효과적으로 높인다.

신청은 협회 홈페이지 (https://www.gsrpd.org/)→열린마당→협회소식→게시글 내 신청서 파일 확인 후 작성해 이메일(insic@kgsrd.org)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마감 시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관계자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장애감수성을 키워 장애공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문의처: 장애이해 및 인식개선센터 담당자 / 031-203-1665
              / e-mail:
insic@kgsr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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