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편성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34조 797억 원 규모로 21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33조 8천104억 원 대비 2천693억 원 늘어난 것으로 경기도는 일부 핵심사업이 삭감됐음에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추석을 앞두고 민생·적극·확장 재정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제1회 추경예산을 보면 본예산은 33조 8천104억 원보다 2천693억 원이 늘어난 34조 797억 원으로 일반회계 1천341억 원, 특별회계 1천352억 원이 증액됐다. 
도는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편성한 이번 추경안이 정치 대립 속에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도록 소통·협치에 집중했다. 특히 일부 예산을 양보하면서도 추석 전 신속한 추경 집행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지사의 결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 8월 추경예산안 설명에서 “세수 감소에도 ‘감액추경’이 아닌 확장 추경을 편성해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는 적극재정의 새로운 길을 가겠다”며 “도민과 함께 하루속히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기도 경제의 기초체력과 회복탄력성을 키우도록 하겠다”고 신속한 추경 집행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주요 기후변화 적응대책 가운데 하나인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 175억 원이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대신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 사업 예산들이 대거 편성됐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연착륙 특례보증 정책금융 지원 957억 원 ▲소상공인 지원금 상환 유예 80억 원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 7억 2천만 원 ▲취약계층 의료급여 지원 284억 원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 6억 원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 1억 2천만 원 ▲저출생 대응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54억 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 129억 원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1억 원 ▲장애인 기회소득 13억 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75억 원, 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시범 지원 사업비 409억 원도 증액됐다. 도는 청년기본소득 사업비 편성으로 올해 성남시 청년들의 청년기본소득 수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시범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단가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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