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11일 대학등의 장이 장애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인프라 및 원격교육콘텐츠를 확보하는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내용의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이 신체적 ·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원격교육 수강에 차별받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두고, 장애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코로나 19 확산으로 대다수의 대학이 원격교육 체제로 전환되는 가운데, 디지털 기기와 보조기구 등 원격교육 인프라 부족과 장애 특성을 고려한 원격교육 콘텐츠 부족 등의 문제로 장애학생이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대학등의 장이 원격교육을 통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 교육감 및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협력하도록 규정하여 차별없는 원격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 코로나 19 로 인해 대학의 원격수업이 활성화되는 추세 속에 장애학생의 학습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 각 대학이 협력하여 장애학생 접근성을 고려한 원격교육 인프라와 콘텐츠를 개발 · 보급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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