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관내에서 발생한 거래를 대상으로,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을 마친 저소득층에게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입신고를 마친 관내 거주 기초생활수급자로,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 통장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매매 및 임대차계약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소 변동 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등본 ▲중개보수 영수증 ▲통장 사본 등을 가지고 부동산과로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취합된 신청서류는 도청으로 송부된다.
별도 기준이 없었던 이전 방식과는 다르게 6월부터 대리수령 신청 조건에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가 신설됨에 따라 희망지킴이통장 등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는 대상자들도 대리수령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됐다.
중개보수를 받지 못한 시민은 계약일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였다면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할 경우 지원금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족이 거래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되며, 지원 혜택은 2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경기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