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최근 2년10개월간 '장애인일자리' 관련 민원 945건 분석
취업준비 부터 취업 후 근로환경까지 장애특성 고려한 정책 필요

장애인일자리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의 양적 확대 외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프라 확충, 장애인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등 취업준비 단계부터 취업 후 근로환경까지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근 2년10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애인일자리 관련 민원 945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민원 유형을 살펴보면 ‘일자리 확대와 취업 알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4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가지원 사업인 「장애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민원이 26.2%,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관련 내용(15.6%),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관련 내용(13.4%) 순이었다.
‘일자리 확대 및 취업 알선’ 관련 민원은 장애인의 구직 어려움에 따른 장애인 일자리 다양화와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이 72.5%(307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장애인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투게더’의 채용공고 방식 불만, 알선 서비스 불친절 등 취업 알선 방식의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 13.5%(57건), 장애인 고용의무 강화와 이행 관리를 요구하는 내용이 10.3%(43건)로 나타났다.
「장애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에 참여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41.5%(103건)로 가장 많았고, 참여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으로 전환을 요청하거나, 정규직 선발시 경력으로 인정을 해 달라는 요구가 21.0% (52건)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참여방법·일정, 선발기준, 급여 등에 대한 문의가 11.2%(28건), 접수·선발과정에서의 각종 불편사항(10.1%, 25건), 근무환경 개선 요청(9.3%, 23건) 등이 있었다.
이와 관련한 주요 민원 사례로 장애인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을 엄벌해 달라거나, 장애인일자리 출근 안내시 교통편 안내도 함께 알려달라는 내용이 있었으며 장애인일자리 사업 면접절차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어촌으로 귀어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선을 몰아야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 소형선박조정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나 단안시력자는 취득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단안시력자도 운전과 같이 내항업을 할 수 있도록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득을 세분화해서, 어느 정도 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인 기면병을 앓고있는 환자라고 밝힌 한 민원인은 "병력을 밝히면 취업이 어렵고, 병력을 숨기고 취업을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따르는 문제와 질병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직장생활을 해나가기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고용에도 장애인 특별전형처럼 환우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밖에도 각 공공기관 경증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2% 기준이 있으나 중증장애인 의무 채용 법적 근거가 없어 매년 모집 인원이 일정치 않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민원 가운데 정규직 전환 및 경력 인정을 요구하는 내용도 눈에 띈다.
장애인행정도우미 무기계약직 전환 요청, 무기계약직이나 일반직 선발시 장애인일자리 근로 부분과 공공근로 부분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점도 개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나, 안정된 일자리가 부족한 장애인의 현실 등으로 인해 「장애인일자리 사업」에서 제공된 일자리에 대해 정규직화를 해달라는 요청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애인 직업훈련’과 관련된 민원은 직업훈련시설 기준 완화와 장애특성을 고려한 시설기준의 마련, 훈련과 일자리 연계 강화 등 장애인 직업훈련의 확대와 개선 요구가 37.0%(5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업재활시설 설립·운영기준, 훈련수당 등에 대한 각종 문의사항이 30.5%(45건)로 나타났으며, 직업훈련 중 강사나 직원의 폭언 및 비리신고 등에 대한 내용도(20.3%, 30건) 있었다.
구체적인 민원사례로 직업훈련을 받았으나 관련된 일자리가 없다며 직업훈련과정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장애인들이 직업 훈련하는 도중에 강사가 떠들거나 간식을 먹는 경우가 있으며 휴대폰을 하거나 심지어 잠을 자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를 볼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장애특성을 고려한 훈련과정과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직업훈련의 품질 및 시설 종사자와 교사의 자질을 높이는 등 장애인 직업훈련에 있어서 양적·질적인 인프라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근로자의 근무환경’과 관련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임금차별·업무차별·왕따·갑질 등 직장 내 각종 애로사항이 39.8% (51건)로 가장 많았는데, 장애인 고용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안정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제도가 시행중이나 이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으로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가공인 웹 접근성 인증을 받지 못해 시각장애 근로자들이 직능력개발 훈련지원 프로그램에서 소외되어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중증장애인근로자를 도와주는 장애인근로지원인과 장애인 보조기기의 지원 강화와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20.4%(26건), 임금체불·부당해고·과다노동 등에 따른 신고성 민원이 15.3%(19건)를 차지했다.
한 시각장애인 교원은 근로지원인과 보조기기 지원에 대한 상황 및 제도 개선을 원한다고 하였으며,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한 여성시각장애인은 그동안 근로지원인 업무보조서비스를 하루 8시간 받아왔으나 5시간을 축소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한 택시 이용객은 언어장애가 있는 기사의 택시를 이용했는데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목적지, 가는 길과 관련해 불편을 겪었다며 택시 승객이 기사의 상황에 대해 알리고 양해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면 장애인 기사와 승객 모두 도움이 되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임금체불, 사측의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 요청,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 저촉에 대한 확인을 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직업훈련 종사자나 교사의 자질을 향상하고, 장애인 채용시 차별을 배제하는 등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소리가 장애인일자리 및 장애인 직업훈련 관련 정책의 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장애인일자리 민원분석 결과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고용공단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며,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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