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긴급 성명 통해 방송사 뉴스 화면 개선 촉구
농인(聾人)의 ‘정보접근권’과 ‘언어권’ 보장 즉각 이행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위원장 긴급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공식 공용어로서의 한국수어를 존중하고 재난 상황에 대한 농인(聾人)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방송(MBC), 서울방송(SBS), YTN 및 여러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정부가 수어통역사와 함께 실시하는 공식 브리핑에 대한 뉴스 화면 송출시 반드시 수어통역사를 화면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성명서에서 "코로나19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되고 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감과 불안감은 성별이나 장애를 초월하여 모든 개인이 갖고 있으며 농인도 예외가 아니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정부의 공식 브리핑이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과정에서 KBS와 연합뉴스TV를 제외한 거의 모든 방송사들은 발표자 바로 곁의 수어통역사를 제외하고 발표자만 클로즈업 한 화면을 송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재난 주관방송사로서 KBS는 정부 브리핑뿐만 아니라 뉴스 방송 전 과정에서 추가 수어 통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합뉴스TV도 비록 방송사만의 별도 수어 통역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부의 공식 브리핑 상황 송출 시 정부가 직접 대동한 수어통역사를 발표자와 같은 앵글에 배치하고 있다며 정부의 브리핑을 송출하는 각 방송사들이 수어통역사를 배제한 채 뉴스 화면을 편집하는 관행이 지속되면서, 수어통역사를 배치한 정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한 인권위는 방송사들은 발표자의 발언 내용을 자막으로 시각화 하고 있지만, '한글'은 농인들에게는 모국어가 아닌 제2외국어나 다름없는 문자이므로, 농인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충분한 대체 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한국수어는 한반도에서 한국어가 발전해 온 수천 년의 역사를 모두 공유하는 이 땅의 고유 언어이고, 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는 유일한 공용어"라며 "정부가 직접 제공하고 있는 수어 통역이 한국어 발표자와 동등하게 화면에 잡히도록 촬영과 편집 관행을 개선하는 하는 일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긴급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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