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원도심 범죄유발 상황을 줄이기 위해 진행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수립 용역이 마무리됐다.

이번 용역은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데 따른 것으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됐다.

용역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셉테드(CPTED) 기법을 적용해 진행했으며, 20136월에 수립한 안내서와 20151월에 수립한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종합계획을 보완했다.

셉테드는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명료성 강화, 활용성 증대, 유지관리의 6대 원칙을 통해 범죄 예방과 범죄 불안감을 감소시키고자 공간계획 및 시설디자인을 활용하는 범죄 예방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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