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21만 원에서 122만 원으로 상향조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8.12.27)함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 원(현행 2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해 9월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으로 인상(20만9000원→25만 원)한 바 있으며, 추가적으로 2021년에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에서 장애인연금법 개정(2018.3월)을 통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2021년 30만 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 강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했다.
최근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저소득층 중 장애인가구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보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의 기초급여액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조기에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약 36만5000명) 중 기초생활수급자(약 16만1000명, 현행 수급자의 약 44%에 해당)의 기초급여가 2019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2019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2018년 121만 원에서 2019년 122만 원(부부가구 193만6000원→195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 중증장애인의 소득ㆍ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된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나, 아직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추가비용 보전에 부족한 수준이다.  2021년까지 장애인연금 대상자 모두가 기초급여액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기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