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인증기준 및 수수료 기준’ 개정 시행… 인증기준 일부 강화

 

앞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기준이 일부 강화되고, 인증 수수료도 차등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BF 인증기준 및 수수료 기준’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단일수수료 체계를 면적별 5구간으로 차등화해 소규모 건축물의 인증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했다.
인증 수수료 기준은 건축물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또한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에 맞게 공원 및 건축물 인증지표도 일부 조정했다.
이에 따라 출입구(문) 통과유효폭을 기존 0.8m에서 0.9m로 확대하고, 장애인화장실 바닥면적은 1.4×1.8m에서 1.6×2.0m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비상벨 설치, 관람석·열람석 구조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인증기준은 10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되고, 변경된 수수료 기준은 현장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향후 민간영역까지 BF인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BF인증이 장애인들의 실질적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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