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주치의제,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재활의료기관 제도 도입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올해 12월 30일부터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 등이 도입된다.
또한, 국가 차원의 장애인 건강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 및 시·도 별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 운영되고,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도 실시된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장애로 인한 이차질환이 쉽게 발생하는 등 건강상태가 열악하다.
이에 따라 장애인은 전체인구에 비해 의료비 증가율이 더 높고,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낮게 나타나는 등 의료이용에 있어서도 비장애인과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편의시설, 의료장비 등 물리적 접근성, 의료인의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 등 문화적 접근성 부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5년 12월 장애인주치의 등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도입을 규정한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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