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기간 : 2017. 7. 18 ~ 2017. 8. 31

부천시 장애인사용자동차 '주차가능'표지가 전면 교체됨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신 표지를 교체.재발급 하시기 바랍니다.

유예시기 : 2017. 8. 31까지

시행시기 : 2017. 9. 1부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 부과

신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구비서류 :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교체대상 : 기존 '주차가능' 표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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