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11(화), 11:00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 분 자 유 발 언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방안 모색 당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는 대책 수립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발언에 앞서, 남경필 도지사님!
경기도는 한강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분리되어 경제·교육·문화·의료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경기도를 북부와 남부로 분리하여 해당 지역의 지리적 여건과 경제·문화적 상황에 맞는 행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지금과 같은 경기도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과 같이 행정이 분할된 상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남부 및 북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각각의 행정체계가 구축되어 지역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후보의 공약사항으로 부각된 경기도의 분도는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여전히 선거시기에 논의만 되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경기도 분도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으로 알고 있으나, 
지사님의 개인입장보다는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해 조속한 시기에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사님!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확대는 최선의 복지로서 일을 통해 개인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 UN의 장애인 권리협약에서, 장애인은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삶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국가는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를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더 이상 온정적 시혜의 정책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에 기반을 둔 정책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1990년도에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민간기업은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여야 합니다.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경우는 2017년도 3.2%에서 2019년도 3.4%로, 민간부문의 경우는 2017년도 2.9%에서 2019년도 3.1%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판단합니다.
표를 띄워주세요

 

그러나 경기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살펴보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은 의무고용비율이 저조하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은 장애인 고용인원이 “0”입니다. 

법령에서 제시한 미비한 의무고용비율조차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본의원은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아직도 우리사회가 단순히 법령에서 제시한 의무고용비율만 채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생깁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1987년도에 20명 이상이 고용된 산업, 상업 관련된 모든 민간, 공공사업체는 정원의 6%를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법으로 지정하였다. 이를 어길시 법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2005년도부터는 한층 더욱 강화되어 시간당 최저임금의 400배를 기본으로 하여, 고용하지 않은 인원수에 따라 최대 1500배까지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에 장벽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도시환경위원회 국외연수 중에 방문한 멕시코의 국제공항 보딩체크 담당직원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라서 놀람과 동시에 업무수행하는 모습에 감탄하였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인이 드나드는 멕시코 국제공항에서 한명도 아닌 두 명의 장애인이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일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들은 비장애인을 보조하는 역할이 아닌 너무나도 당당하게 본인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딩체크 담당자는 항공권과 여권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장애인의 의무고용비율을 법으로 상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그들의 역량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자리 직종 분야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지사님!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여 시행함으로서 장애인이 다양한 직종의 일자리를 통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 및 도 산하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경기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