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07. 11.(화)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 분 자 유 발 언
옛 경찰대부지에 뉴스테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하여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김종철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옛 경찰대와 법무연수원부지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한 용인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위치한 옛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부지는 2013년 국토교통부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에 의해 의료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2016년 7월 계획이 변경되고 같은해 12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 고시 되어, 현재 LH가 지구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뉴스테이 사업은 여러 논란이 많지만, 논란의 가장 중심은 교통문제입니다. 뉴스테이 사업지인 언남동과 인접하고 있는 마북동, 동백동 지역은 늘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인하여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 교통대책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뉴스테이 사업으로 약 6,500호의 기업형 임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이고,
주민들의 고통은 더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문제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촉진지구 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 대상사업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촉진지구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은 사업부지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경찰대학부지와 법무연수원 부지를 합한 종전부동산 규모는 110만9,000㎡ 임에도 국토교통부는 산림 20만 4,000㎡를 제외한 90만 5,000㎡를 사업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작년 9월 LH가 용인시에 시설 및 부지 8만1000㎡와 산림 20만4000㎡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찰대·법무연수원 주요시설 이양을 위한 협약 동의안’을 광역교통개선대책 미비를 이유로 부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옛 경찰대 및 법무연수원 부지에 뉴스테이 사업 지정권을 가진 국토교통부가 사업 시행자인 LH와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이 인정할 만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한 후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용인시에서는 국토교통부 및 LH와 교통개선대책을 협의함에 있어 사업시행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 예측 및 문제점 분석, 교통대책 검토, 교통시설별 타당성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용인언남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광역교통대책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용인시가 용역결과를 가지고 교통개선대책을 협의하는데 있어 교통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공동대응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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