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류재구 의원(더민주, 부천5)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311회 정례회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통과 되었다.
류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장애인이 지역경제의 주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 사업비 지원 대상 등 지원에 대한 규정과 장애인기업의 우대사항,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 내 장애인기업활동의 촉진과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등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에 대한 도 차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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