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환 의원(국민의당, 성남8)은 현행 도의회의 교섭단체 구성을 요건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지난 4.13 지방선거를 통해 일방적이고 무능한 정치권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내셨고,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와 소수의 의견도 소중히 다룰 수 있도록 3당 체계를 만들어 주셨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의회도 3당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전체 의원수의 11.7%인 15명 이상으로 국회의 6.7%, 서울시의회 9.4%, 부산시의회 10.6%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 지적하며 “3당 체계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인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현행 조례 상 1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을 하나의 교섭단체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9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으로 개정(안 제9조 본문),
- 둘째, 다른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 15명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을 9명 이상의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조 단서).

이번 조례안과 관련해서 지난 제7대 도의회(2010년 3월 30일)에서 당시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규정된 교섭단체 요건을 15명으로 확대한 바가 있으며, 현재 경기도의회 의원 중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은 김지환 의원(국민의당)을 비롯한 무소속(2명) 의원까지 총 3명이다.

이번 조례안은 5월 24일부터 30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1회 제1차 정례회(6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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