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권태진 의원(새누리당, 광명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6. 5. 18 경기도의회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 조례는 “경기도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라 올해 1월 1일 통합 출범함에 따라 그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 되었다. 

권태진 의원은 “경기도체육회가 새롭게 재탄생된 만큼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하며 “앞으로도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 발전과 경기도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연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저작권자 © 경기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