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 위원회 박금철 의원은 청원 심사 결과를 소관 상임위 회부 일로부터 폐회 중인 기간을 제외하고 20일 내에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청원서의 심사기간을 현행 회부 일로부터 60일에서, 폐회 중인 기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로 개정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청원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원 처리 기관에 교육감을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청원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이번 대표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제310회 임시회(5월 회기) 의안으로 접수된 이번 개정안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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