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임 의원 대표발의, 5월 본회의 거쳐 시행 예정


경기도의회 농정 해양위원회 김유림(더불어 민주당․고양 5) 의원이 발의한「경기도 축산물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이 10일 농정 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축산물 판매에 대한 유통과정을 새롭게 정립하고 현 실태를 개선함을 물론, 소비자가 선호하는 축산물을 안전성과 품질이 보장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유임 의원은"이 조례의 제정으로 도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축산물의 안전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5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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