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임 의원 대표발의, 5월 본회의 거쳐 시행 예정


경기도의회 농정 해양위원회 김유림(더불어 민주당․고양 5) 의원이 발의한「경기도 말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0일 농정 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내 신고 승마장을 대상으로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를 실시하고, 일정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며 인증을 받은 승마장이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유임 의원은"이 조례의 개정으로 성장기 유소년의 승마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말산업의 대한 관심을 높여 승마에 대한 기본 인프라 구축으로 말산업의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5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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