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지난 20일 다자녀 가정의 교복비 지원 확대대상자에 교복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이었던 대상을 2016학년도 입학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 전부로 지원대상이 확대된 바 있다.
이번 확대 지원을 통해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혜택을 높이고, 출산장려 및 다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분위기를 조성하여 국가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해결이라는 시책에도 일조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회 지원대상자 215명을 포함, 1차 교복비로 관내 424명(1억6백만원)의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며, 지원 중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회 신청으로 1차 교복비(25만원)와 2차 교복비(10월, 15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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