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김광철 의원(새누리당, 연천)은 경기도와 대학 간 협력사업의 체계화·조직화 개선을 위한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경기도민의 고등교육 수요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향후 도립대학이 설립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라 사실상 도립대학의 설립이 어려운 실정이다”면서 “이에 경기도와 대학 간 협력사업의 체계화·조직화를 통한 도내 고등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실효성있는 조례운영을 위해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도 내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 지역 문화의 계승 및 지역 산업 발전에 필요한 대학 등을 육성·지원, 경기도 외 지역에 설립된 대학의 도 내 유치, 고등교육 여건개선 자문위원회, 고등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는 지난 22일 입법예고되었으며, 오는 5월 도의회 제31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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