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국은주 의원(새누리당, 의정부3)은 경기도 여성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유지 향상 지원을 위한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국 의원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여성지위 역시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근로현장에서 여성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여성친화적 근로환경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조건의 확대를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책무를 명시하고,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는 지난 22일 입법예고되었으며, 오는 5월 도의회 제31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기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