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2016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액을 전년 대비 17%가 확대된 5,425억원으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2015년 구매실적 4,640억 원에 비해 785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4월 25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15년도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은 4,640억원으로 ’2014년(3,530억원)보다 31.4% 증가하여 우선구매비율 1.02%를 달성하였다.
 ‘2015년 구매비율 1.02%는 ’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구매비율(1%)을 초과한 것이다.
국가기관(1.10%)과 공기업 등(1.15%)은 전체 공공기관 평균 구매비율 1.02%를 상회하였으나, 지자체(0.80%)와 교육청(0.89%)은 평균 구매비율에 미치지 못하였다
한편 복지부는 각 공공기관이 2016년도 우선구매촉진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품질제고 및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우수기관 등에 대한 표창과 구매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실적 미흡기관에 대하여는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16.2.3)」*에 따라 생산시설의 지정 및 취소와 관련된 절차와 기준 보완, 우선구매관리시스템 활성화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업무수행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에 사후관리 전담반을 구성하여 생산시설* 지정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기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